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현의 자유 (문단 편집) === 혐오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것인가 === [[인종차별]] 뿐만 아니라 혐오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최근 뜨거운 주제이다. 나아가 특정 인종을 제거해야 한다는 혐오표현(증오표현 ,Hatespeech)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나아간다. 찬성 측에서는 이 또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부적절한 사상은 표현 및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이런 입장에서 형법상 규제하지 않는다.[* 단,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하거나 기업의 해고사유가 된다]. 한국은 관련 입법은 없고, 집단에 대한 모욕을 인정하는 것에도 인색한 것으로 보아 미국의 입장과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2011도15631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158]]] 반대 측에서는 인종 등에 대한 선동 및 혐오는 해악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혐오표현의 자유는 물론, 인종차별적 발언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 등 나치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형법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모욕죄]]를 혐오죄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다. 혐오죄는 장애인·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 집단에 대한 혐오를 표명해, 그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표현을 처벌하는 규제로 아직 한국에선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박경신(교수)]]는 모든 모욕적 표현을 처벌하는 모욕죄를 혐오죄로 대체해, 타인에 대한 폭력을 일으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표현’만을 처벌하자고 제안한다. 박경신 교수의 논리에 비춰보면 개그맨 최효종씨의 발언은 죄가 되지 않는다.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강자를 비판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https://m.hani.co.kr/arti/534267.html#cb|#]] 박경신 교수는 UN인권규약 19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20조에는 혐오적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혐오적 표현이란 종교, 인종, 국적 등으로 약자를 차별하고 조장하는 도구적 표현들을 뜻하는데, 한국에는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의 동성애 반대 여론 때문에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잣대가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은 규제되어야 마땅하다’는 명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았다.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6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